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 신고 명령 발동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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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의협엔 공정거래법 따른 사법처리 검토
의협 총파업 돌입 예고에 ‘초강수’ 대응
법 위반 땐 의협에 10억 과징금도 가능

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10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평일 기준)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의협이 다음날인 18일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의협이 예고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진료 반대 ,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반대 이후 네 번째 의료계 집단행동이다. 의협이 지난 4~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총유권자 11만 1861명 중 5만 2015명이 휴진 등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의사 14만 명 중 30% 이상이 오는 18일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먼저 전국 개원의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신고를 토대로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료 거부 예고일 하루 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면 진료 거부 예고일인 18일에는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이) 현재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 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을 겨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개인사업자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단체인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5%(1만 3756명 중 1027명)다. 정부는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 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충청·전라·경상권 4곳에서 다음 달 안에 경기 남부와 부산까지 총 6개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린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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