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부산 법원 직원, 파생상품에 돈 탕진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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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돈으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 질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email protected]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횡령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구매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의 돈으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고 피고인을 거세게 질타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직원 40대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A 씨가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속행됐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합치지 않고 따로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A 씨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횡령금 대부분을 잃은 점에 대해 “정식적 투자이지만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로,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인 수십억 원을 잃었다. 실질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거 아니냐”며 지적했다. 또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경위를 묻자 A 씨는 “공탁 관련 업무를 하며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스스로 터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에 공탁금 관련 업무가 있었던 예전부터 그 많은 공무원들 중 아무도 공탁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법원 공무원이 이 돈을 설마 횡령하겠냐는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역시 “공탁자, 피공탁자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어있고, 이를 횡령할 경우 공탁관은 물론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꾸짖었다.

A 씨는 일정 기간 공백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거금이 필요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의 증거금은 미래 시점에 최종 결제를 불이행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예탁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 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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