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렸다

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 부활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로 복귀하면서 1995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냉전 시대인 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에 체결된 조약의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북한과 옛 소련은 1961년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의 유사시 소련의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 이 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일시됐다.

소련 해체 후인 1995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부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군사개입 조항 부활로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이를 차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