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발의…김건희 특검법 겨냥

곽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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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관련 법안 발의
"대통령 본인·가족 관련 법안 거부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관련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략적 법안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전 의원은 삼권분립 체제와 입법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특검법 등 입법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황정아 의원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곽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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