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사 첫 입찰부터 유찰… 정부·건설사 힘겨루기?

김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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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공사 사전심사 응찰 없어
컨소시엄 참가 자격·설계비 비롯
건설사들 입찰 조건에 불만 품어
정부 “컨소시엄 경쟁 위해 불가피”
국토부, 유찰되자 곧바로 재공고

지난 4월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설명회. 부산일보DB 지난 4월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설명회.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심사’에 건설사들이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가덕신공항 건설공사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누구나 노릴만한 초대형 일감인데도 입찰이 없었던 것은 컨소시엄 조건과 설계비 등을 둘러싼 정부와 건설사 간의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자칫 공사기간이 길어져 2029년 개항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까지 진행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유찰돼 정부는 재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먼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찰한 부분은 바로 사전심사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지난 5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해야 했다. 정부는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적격성 심사를 해 심사를 통과하면 150일 동안 기본설계 기간을 준다. 이후 오는 11월에 설계점수 70%와 가격점수 30%에 각각 가중치를 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컨소시엄을 뽑는다. 탈락한 컨소시엄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이번 공사는 10조 원이 넘는 대형공사여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하게 된다. 조달청 행정규칙상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내 업체 중에서 2개사만 컨소시엄에 참가할 수 있고 나머지는 11위 이하 업체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2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내 업체 간에는 2개사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 규모가 매우 커 상위 10위 내 업체 중에서 3개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리스크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달청과 국토부는 규정상 2개사만 가능하다고 밝혔고, 컨소시엄 간 경쟁 구도 형성도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행정규칙에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입찰 경쟁성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어 조달청이 마음을 먹으면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3개사가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컨소시엄 간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상위 10위 내 업체 중 가덕신공항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다면 자칫하다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설계업체들도 817억 원으로 책정된 설계비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설계비를 책정하면서 공사비 요율방식이 아닌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했고 공항 분야 기준이 없어 항만 분야 기준을 준용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7일 자로 재공고를 낼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재공고에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하면 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 재공고에서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만약 재공고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추후 계약조건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공사입찰을 이달 말에 하려다가 지난달 17일로 앞당겼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도 일정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며 “가덕신공항 공사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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