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헌법소원 심판 전원재판부에 회부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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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 5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항소심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직접 심판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헌재에선 재판관 3명이 참석하는 지정재판부가 재판 요건을 갖춘 사건의 경우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며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관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심판이 결정된다. 다만 헌법소원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전원재판부는 앞으로 하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등을 따진다. 이후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합헌), 인용(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하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교육감 측은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다투게 됐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7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경우 서면 심리 원칙으로 내부에서 평의를 거쳐 단심제로 열린다”며 “선고 날짜 등의 일정은 오로지 재판부 판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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