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안전 운행 위해 소화기 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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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반드시 차랑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 81명, 부상자가 446명이며 재산 피해액은 1244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65건(사망 20명?부상 108명), 2022년 3831건(사망 30명?부상 193명), 2023년 3902건(사망 31명?부상 145명) 이다. 연평균 379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때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차량 내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당국과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권성필·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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