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 오늘부터 채무 조정 신청 시 빚 최대 90% 감면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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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채무자 37만 명
연체금 500억 원 규모
채무 조정 신청 시
추심 즉각 중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1일 이날부터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을 내지 못한 37만 명의 연체자도 금융사 대출처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통신비 채무자는 37만 명으로, 연체금은 500억 원 규모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튿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까지 일괄 감면된다, 알뜰폰 사용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통신비는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모든 채무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석 달 이상 성실히 갚으면 휴대전화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통신채무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 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총 18만 5143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 사유로는 △생계비 지출 증가(59.7%) △소득 감소(12.5%) △실직·폐업(11.8%) 등 외부적 요인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환경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계층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구직활동, 금융거래 등의 제약이 없도록 지원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의 연체자나 고액 자산가의 통신채무 조정을 막기 위해 상환 능력 조사, 채무 조정 적정성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향후 신복위는 채무 조정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고용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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